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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EN GUIDE > 운송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국외 이사화물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운송 및 이에 부가하는 포장, 보관, 통관, 운송보험,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포장 포장이라 함은 발송 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포장은 해외이사 포장과 특수포장(나무상자, 하드박스, 랩핑포장, 특수품목의 진공포장 등)으로 구별됩니다. 특수 포장시에는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가.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나. 고객이 직접 포장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보관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계약서에 명시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세관지정 보세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목적지에 도착 후 제공되는 현지 무료 보관 서비스 기간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 무료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부피 만큼 월당 보관료가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유료보관을 원하실 경우, 무료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에 본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3. 통관 통관이라 함은 목적국 해당 세관의 심사, 검사를 거쳐 화물의 입국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은 서류통관과 검사통관이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고객님께서 목적국 해당 세관에 직접 입회하셔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관입회에 따른 경비는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운송보험 가. 가입 경우에 따라 고객님의 이사화물의 분실이나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운송보험이라 함은 포장개시부터 목적지 화물 인도까지 발생되는 화물의 분실, 파손을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가입을 대행해드리며, 보험금 청구시 원활한 청구진행이 될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합니다. 나. 청구 - 화물 인수 후 60일 이내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 신청만이 유효합니다. - 화물 인수 후 60일이 경과한 보험금 청구는 무효합니다. 5. 배달 배달이라 함은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말합니다. 가. 계약서상 명시한 현지 세관도착(DOOR TO PORT), 자택안까지 도착(DOOR TO INSIDE)으로 나누어 최종 장소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6. 정리 정리라 함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정리는 고객의 요청시 부가적으로 진행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원과 진행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사업자에게 요청하셔야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나. 국가별로 제공 가능한 정리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3 조 (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시 운임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ㄱ. 고객명 ㄴ. 전화번호 ㄷ. 이메일주소 ㄹ. 포장예정일 ㅁ. 출국예정일 ㅂ. 도착예정일 ㅅ. 이주목적 ㅇ. 운송보험 가입금액 ㅈ. 담당자 및 당사 연락처 ㅊ. 견적금액 ㅋ. 사다리차 사용여부 ㅌ. 현지 통관을 위한 고객의 준비서류 ㅍ. 운송상의 특별한 유의사항(특수포장을 요하는 물품 기재, 고객의 요청사항 등) 제 4 조 (계약)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을때에는 상기 3조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제 5 조 (운송비) 계약한 최종도착지까지 운송비용을 말합니다. 제 6 조 (운임의 청구) 사업자는 고객의 이사화물 전부를 인도 후 고객의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일정대로 선적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의 이사화물 전부를 인도 확인 후 해당 이사화물의 운송일정과 운송비 총액을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7 조 (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ㄱ. 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이사화물, 이사화물로 보기 어려운 품목, 동종 다량 품목, 신품에 대한 세금, 통관상 불이익, 배달지연 ㄴ.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ㄷ. 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된 파손, 훼손, 흠집, 변색 ㄹ.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ㅁ. 법령 또는 공권력등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파업 또는 제 3자에 대한 인도 ㅂ.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모피 ㅅ. 사업주에게 신고한 물품가액보다 작게 신고한 보험가입액 이상의 배상금액의 요구 ㅇ. 현대해운 현지파트너사 대리점의 교체 및 선정 ㅈ. 고객이 보험가입액을 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보험가입을 대신한 경우 사업자가 한 보험가입액 이상의 배상금액 요구 ㅊ. 천재지변, 전쟁으로 인한 손해 ㅋ. 목적국, 목적지, 세관, 부두, 철송등의 파업, 내전, 전쟁등으로 인한 연착 및 손해 ㅌ. 화물인수 후 30일이 경과한 후의 손해배상 신청